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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37
등록일
2025-02-12
조회수
4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1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법인용조문 개정(안 제2)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개정(안 제7)

. 조문 내 오탈자 정비(안 제10)

. 시행규칙 조항 삭제(현행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 450-7537, FAX: 411-1707, E-mail: miso715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3.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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