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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46
등록일
2024-11-08
조회수
5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1~ 3)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 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안 제6~ 8)

. 필수노동자 지원 자금(기금) 설치·운영(안 제9)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10~ 14)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 450-7054, FAX 411-1703, E-mail : seoji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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