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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5
등록일
2024-10-18
조회수
9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6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4)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

-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정원, 직종의 분류 등 규정(안 제5~11)

.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

- 보수결정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가입 규정(안 제12~14)

.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

- 복무의무, 출장, 휴직 등 규정(안 제15~17)

.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

- 정년, 해고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후생복지 등, 표창 규정(안 제18~24)

. 보칙(안 제6)

- 손해배상, 다른 법령등의 준용 규정(안 제25~2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02-450-7115, FAX: 02-411-1704, E-mail : jaehan09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각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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