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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79
등록일
2024-10-14
조회수
7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4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첫돌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출산정책지원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 정비(안 제4)

. 출산축하용품 지원 삭제(안 제2, 6조 등)

. 지원 제외 대상자 규정 신설(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450-7079, Fax: 411-1736, E-mail: gjmo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안.

      2. 일부개정 조례안.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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