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14
- 등록일
- 2024-10-10
- 조회수
- 68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자율청소단체 지원근거 마련, 청소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복리후생 지원 근거 마련,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 료 품목 조정, 종량제봉투 용어·종류·가격 현행화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청소봉사단체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4 신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보완)
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2항 보완)
라.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규격 추가(안 별표1)
마.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화(안 별표2)
바. “규격봉투”를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규격봉투 → 종량제 봉투
사. 봉투 종류 및 가격 현행화 (별표 3)
아. 판매소 표지판의 글씨체 및 표시 현실화 (별표 4)
자. 판매소 신청서 및 지정서 현실화 (별지 제14호 ~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 450-7614, FAX : 411-1743, E-mail : yayayah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