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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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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88
등록일
2024-10-07
조회수
4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0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권익제한 개선을 위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립청소년시설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안 제9조제5항 신설)

. 구립청소년시설 현황 현행화(별표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450-7388, FAX: 02-411-1737, E-mail : social07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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