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75
- 등록일
- 2024-10-07
- 조회수
- 52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간 연장(안 제7조1항 개정 및 제7조4항 신설)
나. 관리비 등 부담금에 대한 조항 일부삭제(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 450-1775, FAX: 02-411-1722, E-mail : wlsgy1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