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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 기간제근로자 추가선발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5-08-18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22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876
첨부파일


2025년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 추가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858

 

2025년 교통안전지도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선발 모집 공고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등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5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에 참여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근로기간 : 2025. 9. 1. 2025. 12. 31. (휴업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채용전형 : 기간제근로자


2025년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 추가선발

분 야

업 무

모집인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초등학생 대상 등굣길 동행 교통 지도

초등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

2


2.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광진구 (주민등록상) 거주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범죄경력자 제외(관할경찰서 범죄경력조회)


2025년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 추가선발

우 대 사 항

1. 광진구 거주기간, 교통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우대

3.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조건

근무내용: 통학 방향이 비슷한 학생들로 그룹을 구성, 등굣길을 동행하며 안전한 통학 서비스 제공

근 무 일: 5(~, 공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수 변동

근무시간: 오전 07:30~09:30 (2시간,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탄력 운영)

근무장소: 양남초등학교(뚝섬로6471) 주변 통학로

임금: 23,558/(2025 서울시 생활임금 11,779×2시간)

- 월급(20일 근무 기준) 471,160

- 지급일 : 익월 10일 이내 개인별 계좌로 지급

- 고용·산재보험 가입

- 1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연차수당 미적용, 국민건강·연금보험 미가입, 상여금 없음, 초과근무수당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8. 11.() 8. 18.()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접수장소 : 광진구청(아차산로 400) 통합청사 8,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5.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합격발표 : 2025. 8. 22.()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에 의거 자격요건의 적격 여부 및 우대사항 가점 심사

2차 면접심사

- 날짜 : 2025. 8. 25.() 14:00 예정 (시간 추후 통보)

- 장소 : 광진구청 8층 회의실1

합격자 발표 : 2025. 8. 27.() (예정) 개별통보 및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본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1차 심사 모집인원 미달 시 필요인원 재공고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성적순 채용,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고 없이 학교장 추천 채용

6. 제출서류

응시원서(반명팜한 사진 2매 필수 부착) 1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초본(상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성범죄조회동의서 1

교통안전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채용공고에서 출력하여 사용

 

7.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신청서 제출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지참 여야 하며, 본인 확인 불가시 접수받지 않음 (본인 접수만 인정, 대리접수 불가)

응시원서에 전화 및 장문 문자 수신이 가능한 정확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으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지정된 면접심사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8. 기타사항

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일시 지정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폐기처분합니다.

문의 : 광진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2-450-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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