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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수정 공고)

채용마감일 : 2025-07-03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39
등록일
2025-06-25
조회수
3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5-66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5년도국가예방접종사업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625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1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안내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국가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1

방접종 대상자 관리 및 미접종자

접종유도 상담 등

국가예방접종(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등 접종실 업무

영유아 등록관리 포함한 모자보건 업무 등

건강관리과

(2층 예방접종실)


2. 채용방법 : 류전형(1),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근로계약기간 : 2025. 7. 22. ~ 2025. 12. 31.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채용기간 조정 가능

4.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예방접종업무 경력자 및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2024. 2. 6.>


 

5. 채용일정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채용 공고

공고 및

원서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5.6.24.()

~ 7.3.() 18:00

2025.7.4.()

2025.7.8.

() 14:00

보건소 3

소회의실

2025. 7. 9.()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시험 일정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 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450-663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aass1133@gwangjin.go.kr

- 우편접수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채용 공고

우편접수(전자우편 포함)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가족건강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채용 공고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

채용 공고의 소정양식에 한함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해당자] 면허자격증 사본----------

1

면접 시 원본 지참

 

·[해당자] 경력증명서-----------------------------------

1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채용 공고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5일 근무자

1일 급여 80,000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40시간

(~09:00~18:00)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액 2,461,811원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시 반환 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합격자가 1명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은 시행 가능합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우선 채용가능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02-450-663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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