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수정 공고)
- 채용마감일 : 2025-07-03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39
- 등록일
- 2025-06-25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5-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5년도「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1명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국가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
1명 |
○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및 미접종자 접종유도 ․ 상담 등 ○ 국가예방접종(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등 접종실 업무 ○ 영유아 등록관리 포함한 모자보건 업무 등 |
건강관리과 (2층 예방접종실) |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근로계약기간 : 2025. 7. 22. ~ 2025. 12. 31.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채용기간 조정 가능
4.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 예방접종업무 경력자 및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2024. 2. 6.> |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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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
2025.6.24.(화) ~ 7.3.(목) 18:00 |
2025.7.4.(금) |
2025.7.8. (화) 14:00 |
보건소 3층 소회의실 |
2025. 7. 9.(수) |
※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시험 일정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 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 450-663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aass1133@gwangjin.go.kr
- 우편접수
※우편접수(전자우편 포함)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가족건강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
각 1부 |
※ 채용 공고의 소정양식에 한함 |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해당자] 면허․자격증 사본---------- |
각 1부 |
※ 면접 시 원본 지참 必 |
|
·[해당자] 경력증명서----------------------------------- |
각 1부 |
★ 최종합격 시 |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
각 1부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
1장 |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자 |
1일 급여 80,000원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액 2,461,811원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시 반환 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합격자가 1명 이상일 경우 면접시험은 시행 가능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우선 채용가능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02-450-663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