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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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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21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67
공고시작일
2024-10-31
공고종료일
2024-11-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14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행정조사기본법21조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0. 31. ~ 11. 13. (14일간)

2. 공고방법전국 시 ·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위반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유 *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7**-* 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제1항 위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2**, 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과예정과징금 : 53,400,000

 5.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 5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광진구청

부 서 명

부동산정보과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1층 부동산정보과

연 락 처

02-450-7767

F  A  X

02-411-1756

제출기한

20241113



4. 참고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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