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21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67
- 공고시작일
- 2024-10-31
- 공고종료일
- 2024-11-1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0. 31. ~ 11. 13. (14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유 * 수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7길 **-* 1층 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2**호, 3**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과예정과징금 : 금53,400,000원
5.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광진구청
부 서 명
부동산정보과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1층 부동산정보과
연 락 처
☎ 02-450-7767
F A X
02-411-1756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
4. 참고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