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3-8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5
공고시작일
2023-01-25
공고종료일
2023-02-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85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노점 운영자의 현장 수령 거부,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 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내용 :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3. 6. 30.까지) 전 사전통지

3. 공고대상 

성 명

영 업 지(주소)

품 목

○ ○

서울특별시 강변역 우성아파트 앞 노점(구의동 546-3)

(지너스 타워 앞 ~ 아크로리버 아파트 앞 방향으로 세번째 노점)

포장마차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9.(16일 간)

6.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 동법 제73,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7. 고지사항

.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도로법73(원상회복) 2항 및 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 1항에 따라서 개별 노점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노점 운영자의 수령 거부 및 우편물 반송 처리(수취인 불명, 폐문 등)으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15( 송달의 효력 발생) 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124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