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938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불법 거리가게 과태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5
- 공고시작일
- 2025-08-14
- 공고종료일
- 2025-08-31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938호
불법 거리가게 과태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 통지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1. 건 명: 불법 거리가게 과태료 사전 통지 처분 고지
2. 근 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및 동법 제117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불법 거리가게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O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8길 28-7, 중곡동)
4. 내 용: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받지 못한 위반자에 대한 통지서 재발급 및
의견제출 안내(도로법 위반 위치 : 중곡제일시장 내 남해수산 앞)
5. 기 간: 2025. 8. 14 ~ 8. 31.
6. 장 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7.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내실 곳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자양동) 광진구청 가로경관과(17층)
- 팩스번호: 02-411-1742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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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14
- 조회수
-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