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91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5-08-12
- 공고종료일
- 2025-08-2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12호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8. 12.(화) ~ 8. 25.(월)
2. 공고대상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부과사유
부과내용
탑라인요가
자양점
홍*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5, B1층(자양동, 우석빌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
과태료
2,000,000원
3. 기타사항
- 처분해당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 Tel. 02-450-7323 / Fax. 02-411-1741
-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8-12
- 조회수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