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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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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91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5-08-12
공고종료일
2025-08-25
내용

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12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8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8. 12.() ~ 8. 25.()

2. 공고대상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부과사유

부과내용

탑라인요가

자양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5, B1(자양동, 우석빌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

과태료

2,000,000


3. 기타사항

- 처분해당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 Tel. 02-450-7323 / Fax. 02-411-1741

-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12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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