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91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공고시작일
- 2025-08-11
- 공고종료일
- 2025-08-1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913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1년 초과)으로 면허 취소에 앞서『건설기계관리법』제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대상자에게 청문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19.
3. 공시송달 대상자: 고*환 등 1명
4.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면허 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기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2025. 8. 20.(수) 15:00
나. 장 소: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다. 청문기한: 2025. 8. 19. ~ 8. 20.
라.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마. 안내사항: 청문기일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8-11
- 조회수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