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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89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5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86
공고시작일
2025-08-07
공고종료일
2025-08-1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897


 

2025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5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87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이십삼억일천오백만원(2,315,000,000)


2. 융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법인의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필요

     ※ 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

        ②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1 참고)

        ③ ·폐업 중인 업체    체납 및 연체 중인 업체 등

 

3.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융자금리 : 1.5% 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2(2, 8) / 이자상환 : 4(2, 5, 8,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 8. 11.() ~ 8. 19.()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선착순이 아니며 시작일에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신청절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진행절차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출서류 


5. 유의사항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14
조회수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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