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745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및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82
- 공고시작일
- 2025-07-01
- 공고종료일
- 2025-07-1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745 호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및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우리구의 특색 있는 국가유산을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 및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생생 국가유산 및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사업 공모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7.
광진구청장
Ⅰ
공모개요
1. 생생 국가유산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 ~ 12월
□ 사업목적
◦‘국가유산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
◦ 닫히고 잠자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
□ 사업내용
◦ 국가유산과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국가유산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적으로 국가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일회용품 미사용, 업사이클링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업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국비 최대 1억원 이내)
2. 지역국가유산교육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3 ~ 12월
□ 사업목적
◦ 지역의 특색있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 및 국민의 창의·인성 함양, 국가유산 애호의식 제고
□ 사업내용
유 형
주요내용
비고
국가유산
학교교육
· 유치원 및 초중등 국가교육과정(사회과 등)과 연계한 학교교실 방문교육
· 유적지, 박물관 방문 등을 통한 현장・직업체험 교육(자유학기제 연계)
·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학교의 창의체험활동 연계 교육
학교교육
과정연계
국가유산
사회교육
· 지역의 유아, 청소년, 성인 등을 위한 국가유산 현장 체험교육
·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교육
학교교육 외
□ 사업대상 : 청소년(취약계층 포함) 등 지역주민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국비 4천만원 이내)
Ⅱ
공모신청
□ 공모기간
공모계획공고
⇨
사업신청/접수
⇨
구 자체 내부심사
⇨
국가유산청
최종결과발표
25. 7. 1.(화)
25. 7. 14.(월)
~ 7. 15.(화)
25. 7. 16.(수)
25. 9월 중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 중 가능(월~금 09:00~18:00)
◦ 접 수 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
□ 제출서류
◦ 사업별 공모현황 총괄표
◦ 사업별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Ⅲ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국가유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유산청 공모 결과 최종 선정 시, 별도의 수행단체 모집 공고 없이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수행단체와 2026년 사업 진행 예정
※ 동일 국가유산에 대해 중복 신청 시 내부 심사를 거친 후 1개 사업만 공모 예정
□ 사업요건 제외대상
◦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행배제 대상이 된 사업
◦ 국가유산의 단순 공개 및 활용과 관계 없는 관광위주 사업, 기존 축제 연계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예산 지원내용
◦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소규모 용역대가,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기타 프로그램 수행에 필수적인 경비 등
※ 조명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및 상금,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지출 불가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지출 불가
◦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참고사항
◦ 붙임 1. 2026년 생생국가유산 사업 공모 계획 등
◦ 붙임 2. 2026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사업 공모 계획 등
◦ 붙임 3. 관내 국가유산 현황
□ 기타문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
◦ 생생 국가유산: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42-481-4826)
◦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42-481-4813)
Ⅳ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문화유산 보존 또는 활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역 국가유산 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 중 일부에 대해 자체 부담이 가능한 단체
◦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한’과 관련하여,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 하지 않은 단체(단체의 구성원이 신청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함)
※ 불건전하거나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례 적발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지․환수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단체장을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과거 각종 보조금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부실 시행으로 2차례 이상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은 단체
◦ 기타 공익 지향으로서 부적격한 단체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