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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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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720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5-06-24
공고종료일
2025-07-08
내용

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20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소재 사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6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6. 24.() ~ 2024. 7. 8.()

 

2. 공고대상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탑라인요가

자양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5, B1(자양동, 우석빌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

과태료 부과


 

3. 기타사항

 

. 처분해당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27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 Tel. 02-450-7323 / Fax. 02-411-1741 / E-mail. kdw5380@gwangjin.go.kr

- 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6-2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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