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720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5-06-24
- 공고종료일
- 2025-07-0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20호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소재 사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6. 24.(화) ~ 2024. 7. 8.(화)
2. 공고대상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탑라인요가
자양점
홍*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5, B1층(자양동, 우석빌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
과태료 부과
3. 기타사항
가. 처분해당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 Tel. 02-450-7323 / Fax. 02-411-1741 / E-mail. kdw5380@gwangjin.go.kr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6-24
- 조회수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