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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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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76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건축법위반건축물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96
공고시작일
2025-06-05
공고종료일
2025-06-2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76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5.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및 1차시정명령

대상자 및 내역 : 4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구의동648-13

*

광진구 광나루로3*다길**-6

(구의동,한마음주택)

1차시정명령

폐문부재

2

구의동49-15

*

광진구 자양로4***, 1(구의동)

사전통지서

폐문부재

3

중곡동97-42(401)

*

광진구 자양로5***,*01

(구의동,다솔빌라)

사전통지서

폐문부재

4

중곡동97-42

(402)

*

광진구 용마산로***,*02(중곡동)

사전통지서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5. 6. 5. ~ 2025. 6. 20.(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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