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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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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47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2
공고시작일
2025-05-27
공고종료일
2025-06-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647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5.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사항

. 기 간: 2025. 5. 27.() 6. 10.()

. 내 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 근 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조제2

. 내 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사 유: 사업자폐업 및 소재불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

. 대상자: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5. 5. 27. 6. 10.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4.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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