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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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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4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5-05-23
공고종료일
2025-06-0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4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0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5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공고 진행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동신기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6, 지하 1(자양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공고·신청기간 : 2025. 5. 23.() ~ 2025. 6. 2.() 18:00까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자양동, 광진구청) 구의역 3번출구, 이스트폴 아파트 방면 도보 100M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

- 대표자 신분증 1.

-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

- 법인인감증명서 1, 신청서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법인의 경우)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선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선정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거나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로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청인을 우선하여 지정 가능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조회 시 위법사항이 기재된 경우 지정 불가(집합건축물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정 가능)

지정결격사유 안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공고 진행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타

- 담배사업법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23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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