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5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888
- 공고시작일
- 2025-05-22
- 공고종료일
- 2025-06-0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5-58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이 확인된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공고기간 : 2025. 5. 22.(목) ~ 2025. 6. 6.(금)
2. 공고대상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적용법규
처분내역
짱구네잡화점
김0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6층 C-109, D-94,95호 (구의동)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영업소 폐쇄
(2025.04.23.)
주식회사 한명티에스
김0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68, 1층 (중곡동)
주식회사 햇츠온코리아
김0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66, 4층 (광장동)
3. 공고내용
가. 위반사항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나. 적용법규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다.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라. 처분일자 : 2025. 4. 23.(수)
4. 안내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안내사항 이 처분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진구보건소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통한 온라인 청구도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450-1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5-2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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