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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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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5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888
공고시작일
2025-05-22
공고종료일
2025-06-0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5-58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이 확인된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 개별기준 3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522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6.()


2. 공고대상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적용법규

처분내역

짱구네잡화점

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85, 6C-109, D-94,95(구의동)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 개별기준 제35

영업소 폐쇄

(2025.04.23.)

주식회사 한명티에스

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68, 1(중곡동)

주식회사 햇츠온코리아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166, 4(광장동)


3. 공고내용

. 위반사항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 적용법규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 개별기준 제35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처분일자 : 2025. 4. 23.()

 

4. 안내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안내사항

이 처분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었던 날부터 180이내에 광진구보건소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통한 온라인 청구도 가능), 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450-1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22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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