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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017-08-18
조회수
58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7-753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8.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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