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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리콜 알림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소영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3-03-16
조회수
1359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붙임(리콜 공표문)과 같이 알립니다.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29개 제품)
     - 어린이제품 11개, 생활용품 12개, 전기용품 6개
  나. 문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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