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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부연
전화번호
02-450-6666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4265
첨부파일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 시험일시: 2022.8.14.(), 09:00 ~ 16:35

2. 2022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9.() ~ 8.19.()

3. 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10.(), 10:00 ~ 16:00

4.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붙임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5. '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술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8.2.() ~ 8.12.(), (오전조) 09:00 ~ 12:00, (오후조) 13:00 ~ 17:00

6. 2022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9.() ~ 8.10.()

7. 해군 제278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8.6.(), 13:40 ~ 17:15

8. 2022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8.20.(), 10:00 ~ 11:00

- 시험장소: 용산고등학교(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9.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17.() ~ 19.(), 09:00 ~ 18:00

10. 2022년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8.9.() ~ 10.(), 09:00 ~ 18:00

11. 2022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조리실무사) 공개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8.13.(), 13:30 ~ 18:00

12. 2022년도 경력직 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8.6.(), 10:00 ~ 11:45

             (실기) 2022.8.22.(), 09:00 ~ 18:00

13.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대상자 기초소양교육과정 평가

- 시험일시: 2022.8.19.(), 10:00 ~ 11:15

14.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공개경쟁·경력경쟁)

- 시험일시: 2022.8.9.() ~ 12.(), (오전조) 09:00 ~, (오후조) 13:20 ~

             2022.8.16.() ~ 19.(), (오전조) 09:00 ~, (오후조) 13:20 ~

15. '22년도 육군 남군 3, 임관시 장기복무 2기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8.6.(), 08:30 ~ 12:50

16. '2022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17.() ~ 24.(), 10:00 ~ 17:00

17. 2022년도 2차 한국재정정보원 채용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 시험일시 (필기) 2022.8.6.(), 09:00 ~ 13:00

             (1차면접) 2022.8.17.() ~ 18.(), 09:00 ~ 18:00

             (2차면접) 2022.8.31.() ~ 9.1.(), 09:00 ~ 18:00

18. 2023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 시험일시: 2022.8.14.(), 09:00 ~ 12:00

19. 2022년도 제2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16.() ~ 8.25.() 07:40 ~ 17:00

20. 2022년도 전문간호사 국가 자격시험 2

- 시험일시: 2022.8.28.(), 10:30 ~ 12:1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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