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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김아름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11309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등 지원제외

      단, 사업자등록증 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요건 : ’21. 4. 1. ~ ’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 5. 10.() ~ 7. 31.(일) * 당초 6.30.에서 7.31.로 1개월 연장

신청방법

  1) 방문(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gwangjin123@citizen.seoul.kr)

  3) 팩스(02-411-1723) 

  4) 우편(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 방문접수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

: 02-450-280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붙임3]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포스터

[붙임4] 고용유지지원금 각 자치구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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