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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3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현장방문 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5669
첨부파일

 

2021년도 3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현장방문 신청 안내

 


▣ 대상시설

: 21.7.7.~ 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보 상 액: [하한액] 분기별 10만 원 ~ [상한액] 분기 1억 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21.10.27.(수)부터]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21.11.03.(수)부터]  (☎02-450-1313)

  - 장 소: 광진구 가족쉼터(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층)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신청

10.27()

10.28()

10.29()

10.30()

사업자번호 끝자리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오프라인 신청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18, 15

119, 16

113, 10

114, 11

115, 12

1, 6

2, 7

3, 8

4,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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