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노종혁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4890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중개보수 요율 인하)

  • 공포일 : 2021. 10. 19.
  • 시행일 : 2021. 10. 19.(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바로가기
  • 붙임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부.  끝.

태그
#중개보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