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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2021.8.18.이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해나라
전화번호
02-450-7669
등록일
2021-08-04
조회수
3948
첨부파일

 

20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인 2021.8.18.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우선공급 매입임대,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 외에 기타 매입임대도 보증가입 대상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이


구분

’05.7.13

(구 임대주택법)

15.12.29

(민간임대주택법)

17.7.18

(민간임대주택법)

19.10.24

(민간임대주택법)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가입대상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기타 매입 임대주택


보증가입 안내사항

보증보험 가입 의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대상 임대주택: 모든 등록임대주택

보증대상 금액

(원     칙)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면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 없음

             -소명자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된 사항

(예      외) 보증금액의 일부 보증 (,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주택가격의 60%”를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일정한 요건: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②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③전세권 설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명자료: 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감정평가서), 건물 등기부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

 

문의처

-구청 주택과(02-450-7637, 7646 ,7647, 7649, 7665, 7669, 7680)

-보증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1566-9009), SGI서울보증(1670-700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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