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정태환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1-01-29
- 조회수
- 2224
- 첨부파일
2021년 2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
희망키움통장Ⅰ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Ⅱ |
신청기간 |
2021. 2. 1. (월) ~ 2. 18. (목) |
2021. 2. 1.(월) ~ 2. 1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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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 통장별 모집기간 상이함
- 희망키움통장Ⅰ-
□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소득하한 기준)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85
-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본인 저축액은 없으나 월 1천원~20천원 본인적립 시 1:1매칭 (탈수급장려금)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월 생계급여 생성되어야 하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청년의 소득 × 45%(월 최대 538천원)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기간내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3개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희망키움통장Ⅱ-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10만원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1:1매칭(10만원)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3년 근로사업활동 및 통장 유지, 3년간 자립역량교육 4회 이상 이수, 사례관리(상담) 연2회(3년간 총 6회)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 서류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근로활동 여부,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 여부, 사업 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불가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