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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정태환
전화번호
02-450-7417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2224
첨부파일

20212월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2021. 2. 1. () ~ 2. 18. ()

2021. 2. 1.() ~ 2. 19. ()

접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통장별 모집기간 상이함

 

- 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소득하한 기준)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월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가입기간 : 3(만기일시지급식)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85

    -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월저축액 : 본인 저축액은 없으나 월 1천원~20천원 본인적립 시 1:1매칭 (탈수급장려금)

가입기간 : 3(만기일시지급식)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월 생계급여 생성되어야 하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10만원 초과 시 지급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청년의 소득 × 45%(월 최대 538천원)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기간내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3개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월저축액 : 10만원

가입기간 : 3(만기일시지급식)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1:1매칭(10만원)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3년 근로사업활동 및 통장 유지, 3년간 자립역량교육 4회 이상 이수사례관리(상담) 2(3년간 총 6)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등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 서류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근로활동 여부,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 여부, 사업 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불가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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