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96
- 등록일
- 2025-11-17
- 조회수
- 60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변경일자: 2025. 12. 22.(월) 이후 신청분부터
2. 변경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우선 사용한 후,
차액에 한하여 ‘광진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4. 관련문의: 02) 450-1933, 1596(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