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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96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6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변경일자: 2025. 12. 22.() 이후 신청분부터

2. 변경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이용 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우선 사용한 후,

                    차액에 한하여 광진구 본인부담금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4. 관련문의: 02) 450-1933, 1596(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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