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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부동산 취득세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04
등록일
2025-10-17
조회수
72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 10. 15.)


- 지정기간 : 2025년 10월 16일(목) ~ 지정 해제 시까지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등]


- 주요 세율

  • 매매  :  (당초) 3주택부터 중과세율 8 ~ 12% ⇒ (변경) 2주택부터 중과세율 8 ~ 12%

  • 증여  :  (당초) 3.5% ⇒ (변경)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2주택부터 12% 중과 적용


- 적용 기준

  • 매매  :  10. 16. 이전 계약 시 기존 세율 적용 (입금내역 등 증빙 필수)

  •   :  10. 15. 이전 계약분까지 기존 세율 적용


- 문의 연락처 (세무1과) 

  • 재산세1팀  :  02-450-7382 ~ 7385

  • 재산세2팀  :  02-450-7392 ~ 7395

  • 재산세3팀  :  02-450-7002 ~ 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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