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부동산 취득세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04
- 등록일
- 2025-10-17
- 조회수
- 72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 10. 15.)
- 지정기간 : 2025년 10월 16일(목) ~ 지정 해제 시까지
-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등]
- 주요 세율
• 매매 : (당초) 3주택부터 중과세율 8 ~ 12% ⇒ (변경) 2주택부터 중과세율 8 ~ 12%
• 증여 : (당초) 3.5% ⇒ (변경)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2주택부터 12% 중과 적용
- 적용 기준
• 매매 : 10. 16. 이전 계약 시 기존 세율 적용 (입금내역 등 증빙 필수)
• 증여 : 10. 15. 이전 계약분까지 기존 세율 적용
- 문의 연락처 (세무1과)
• 재산세1팀 : 02-450-7382 ~ 7385
• 재산세2팀 : 02-450-7392 ~ 7395
• 재산세3팀 : 02-450-7002 ~ 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