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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부서
재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43
등록일
2025-10-17
조회수
35

경기침체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감면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상인께서는 20251219()까지 소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25. 12. 19.) 내 신청 건에 대하여 감면 지원

 

- 아 래 -

1. 감면 대상

- 해당 감면기간에 사용허가·대부받아 사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출로 확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

2. 감면 기간 : 2025. 1. 1. ~ 12. 31.

3. 감면 내용

-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25% 감면(감면 상한액: 연간 최대 1,000만원)

※ 사용요율 1%(법정 최저 사용요율) 적용한 임대료는 감면 제외

3. 신청기한: 2025. 12. 19.()까지 신청기한 내 신청 건에 대하여 감면 지원

4. 문의 및 신청서 제출: 구청 소관 부서

5. 총괄 문의: 재무과(02-450-7343)

 

202510월 17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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