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7
- 등록일
- 2025-08-12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서울시 공모사업 「2025년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9. ~ 12.
다. 사업대상 : 서울시 자치구(광진구)를 활동범위로 하고, 고유번호증(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격없는사단 등 신청 가능(영리법인 및 단체 제외)
* 신청 불가 ․ 선정제외 대상 * ① 상공회, 외식업협회 등 특정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법인) ② 2024년 종합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단체(법인) ③ 당해사업(’24년 소상공인단체 지원사업)과 동일, 유사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단체(법인) ▶ 예시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신청공고일 기준 체납중인 단체(법인) ⑤ 사업의 목적 외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 ⑥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⑦ 특정정당 지지 등 정치적활동, 종교활동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법인) ⑧ 보조금관계법령 및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수행배제(선정제외) 대상인 단체(법인) |
라. 사업내용 : 소상공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마. 지원내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등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바.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소상공인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허가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해당시)
④ 단체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 신청서제출 : 2025. 8. 18.(월) 기한엄수
아.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kimkukee96@seoul.go.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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