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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지급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5-08-04
조회수
956
첨부파일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나.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다.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7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 지 급 일: 매월 25일

     - 지 급 액: 월 7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마. 신청방법: 방문 접수(아차산로400, 광진구청 10층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
      ② 신청자 통장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바. 문    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02-450-748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안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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