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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52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801
첨부파일


2025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제목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신고·납부기간 2025. 8. 1.~ 8. 31.

과 세 기 준 일    2025. 7. 1.

납세 의 무 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총수입금)과세표준액8,000만원 이상인일 경우만 해당

세           액    기본세율(5만원~20만원) + 연면적세율(사업장 면적 330초과시 1250)

납 부  방 법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서면신고 (팩스, 우편, 방문 등) 후 고지서를 통해 납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 (이택스, 위택스) 또는 서면신고 필요

 

납부서상 연면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납부


개인분, 사업소분 제목

주민세 개인분이란?


납 부 기 간 2025. 8. 16.~ 8. 31.

과 세 기 준 일  2025. 7. 1.

납 세 의 무 자  관내 세대주 및 외국인

세            액  6,000(지방교육세 포함)

납 부   방 법

이택스(https://etax.seoul.go.kr)통한 납부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후 납부

고지서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현금인출기(CD/ATM)이용한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문 의 처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45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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