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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거침입 방지 물품 지원>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6
등록일
2025-06-18
조회수
614
첨부파일

<2025년 광진구 주거침입 방지 물품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6. 23.(월) ~ 6. 27.(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필수) 신분증, 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복지대상자 증명서 1부,

                         (자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임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1부.


■ 모집인원 : 55가구


■ 지원내용 : 안심장비 2종(문열림 감지장치, 창문 잠금장치)


■ 지원대상 : 전월세보증금 및 자가주택가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광진구 거주 가구

  - 주택(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 ※ 아파트 거주자 제외

  - 월세보증금은 전세환산가액으로 계산 {보증금+(월차임*12개월/5.6%)}

  - 자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140%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단,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 지원시, 제품 특성상 스마트폰 보유 및 댁내 wifi 보유 必

  - 사용대차 거주자 및 2025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대상자 제외

  - 모집인원초과시, 저소득층 사회안전약자(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 우선 선정


■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선정 후 물품 택배 배송(자가설치 원칙)


■ 결과통보 : 7월 중 선정자에 한해 가정복지과에서 개별 통보


■ 문의사항 :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02-450-7566)

■ 신청기간 : 2025. 6. 23. ~ 6. 27.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필수) 신분증, 신청서(붙임2)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붙임2)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복지대상자 증명서 1부,                           (자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임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1부.  ■ 모집인원 : 55가구  ■ 지원내용 : 안심장비 2종(문열림 감지장치, 창문 잠금장치)  ■ 지원대상 : 전월세보증금 및 자가주택가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광진구 거주 가구    - 주택(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 ※ 아파트 거주자 제외    - 월세보증금은 전세환산가액으로 계산 {보증금+(월차임*12개월/5.6%)}    - 자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140%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단,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 지원시, 제품 특성상 스마트폰 보유 및 댁내 wifi 보유 必 ※ 미보유시 신청불가    - 사용대차 거주자 및 2025년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대상자(붙임4) 제외    - 모집인원초과시, 저소득층 사회안전약자(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 우선 선정■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선정 후 물품 택배 배송(자가설치 원칙)  ■ 결과통보 : 7월 중 선정자에 한해 가정복지과에서 개별 통보  ■ 문의사항 :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02-45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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