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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1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258
첨부파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에 의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간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

2. 추진기간: 2025. 1. ~ 2025. 6.

3. 점검대상: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4. 점검방법

 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참고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리

 나) 안전점검지침자율안전점검표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다) 체육시설 알리미 또는 모바일로 결과 등록

      ※ 안전점검 결과등록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5. 결과등록방법

  가) 체육시설알리미 :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나) 모바일등록 :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모바일 입력방법 


붙임  1.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1.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1.

        3. 체육시설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1.

        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1.

        5.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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