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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2
등록일
2025-05-02
조회수
1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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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1. 용적률 계획 변경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3. 상한용적률 항목 변경


[광진구 대상구역]

총 4개소 : 화양1지구, 군자역지구, 중곡역지구, 구의사거리지구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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