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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업자 설명회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1
등록일
2025-04-23
조회수
340
첨부파일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에 따라 '25.7.1.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참석대상: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사업자 및 관계자

  ㅇ 세부일정: 2025. 4. 26.(토) 오전10시 또는 오후2시 (1시간 소요 예상)

  ㅇ 장       소: 삼경교육센터 5층 강의실

  ㅇ 참석방법: 온라인 사전 신청 (당일 현장 신청자도 참석 가능)

      - 접속주소: https://forms.gle/P4FmcMXhbaSeceAh6

  ㅇ 문      의

      - 설명회 참석 관련 : 한국문화정보원 김종현 선임(02-3153-2876)

      - 소득공제 제도 관련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대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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