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업자 설명회 안내
- 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71
- 등록일
- 2025-04-23
- 조회수
- 340
- 첨부파일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에 따라 '25.7.1.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참석대상: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사업자 및 관계자
ㅇ 세부일정: 2025. 4. 26.(토) 오전10시 또는 오후2시 (1시간 소요 예상)
ㅇ 장 소: 삼경교육센터 5층 강의실
ㅇ 참석방법: 온라인 사전 신청 (당일 현장 신청자도 참석 가능)
- 접속주소: https://forms.gle/P4FmcMXhbaSeceAh6
ㅇ 문 의
- 설명회 참석 관련 : 한국문화정보원 김종현 선임(02-3153-2876)
- 소득공제 제도 관련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