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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8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2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40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6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이륜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9.(14일간)

3. 공고대상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5. 공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기한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해당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부과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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