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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및「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장관표창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23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34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141


2025년도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장관표창 공고


표창대상


분야

대 상

내 용

비고

사회적기업 육성

<10>

사회적기업

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

사회적기업가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개인

기타

금융 및 판로, 경영, 연구, 홍보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공헌한 학계 종사자, 지원기관 등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기관

(단체)

·

개인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2>

단체·개인

(기업,기관)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CSR 전략 등을 사회적기업에 매칭시켜,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자생력 강화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기업·기관)

기관

(단체)

·

개인


표창규모: 장관표창 12*

* 사회적기업 육성10,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2(수공기간 1년 이상)

신청 및 접수기간: 2025. 3. 11.부터 2025. 3. 28.까지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5.3.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추진일정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7)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6, 74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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