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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1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448
첨부파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내 사업자(수영장, 체력단련장)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일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접수 개요

 ㅇ 기       간: ’25. 1. 2. ~ 6. 30.

 ㅇ 대       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체육시설법10조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ㅇ 방       법: 각 개별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수(culture.go.kr/deduction)

 ㅇ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최근 1), 시설 신고필증

 ㅇ 이용자혜택: 소득공제율(한도) 30%(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지출 합산 300만원)

 ㅇ 문     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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