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안내
- 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71
- 등록일
- 2025-03-18
- 조회수
- 446
- 첨부파일
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내 사업자(수영장, 체력단련장)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일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 개요
ㅇ 기 간: ’25. 1. 2. ~ 6. 30.
ㅇ 대 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ㅇ 방 법: 각 개별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수(culture.go.kr/deduction)
ㅇ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매출증빙서류(최근 1년), ③시설 신고필증
ㅇ 이용자혜택: 소득공제율(한도) 30%(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지출 합산 300만원)
ㅇ 문 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