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8
-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4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미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13. ~ 3. 27.(14일간)
3. 공고대상 :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