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93
- 등록일
- 2025-03-04
- 조회수
- 287
- 첨부파일
산림청 공고 제2025-71호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산림청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3. 1. ~ 4. 30.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