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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점용료 변경사항(소상공인 감면 신청 등) 안내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12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25년 도로점용료 변경사항(소상공인 감면 신청 등) 안내

‘2025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 및 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020~2024)

2025

(2026년까지 연장 시행)

한시적

25% 감면대상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따른 소상공인

점용료

부과고지

매년 6

3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개요

감면대상: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도로점용 허가자 기준)

감면내용: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 부과분 25% 감면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번 서류 제출) 또는 (2~4번 서류 모두 제출) 중 택1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아래 2~4번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1811-6508

2.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발급)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상시 근로자 수가 없을 경우 - 사업주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3. 연 매출액 증빙서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
장부 중 1(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4. 주주명부 및 지분관계도(법인에 한함)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4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받으신
분들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5. 3. 7.()까지 ※기한 이후 제출 시 추후 환급

제출방법: 메일(iamchoi@gwangjin.go.kr) 또는 팩스(02-411-1742)

문 의: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02-450-7812
지하매설물, 지하연결통로 02-45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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