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점용료 변경사항(소상공인 감면 신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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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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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812
- 등록일
- 2025-03-04
- 조회수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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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점용료 변경사항(소상공인 감면 신청 등) 안내
‘2025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 및 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2020년~2024년) |
2025년 (2026년까지 연장 시행) |
한시적 25% 감면대상 |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限 |
점용료 부과고지 |
매년 6월 |
3월 |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개요
○ 감면대상:「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도로점용 허가자 기준)
○ 감면내용: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 부과분 25% 감면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번 서류 제출) 또는 (2~4번 서류 모두 제출) 중 택1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아래 2~4번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 1811-6508 2.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발급)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수 확인이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3.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 4. 주주명부 및 지분관계도(법인에 한함) ※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4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받으신 |
○ 제출기한: 2025. 3. 7.(금)까지 ※기한 이후 제출 시 추후 환급
○ 제출방법: 이메일(iamchoi@gwangjin.go.kr) 또는 팩스(02-411-1742)
○ 문 의: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 02-450-7812
지하매설물, 지하연결통로 ☎ 02-45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