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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광진119주택'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4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780


광진119주택 제목 및 요약

긴급위기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에게 희망을광진119주택

 

- 2025년부터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및 주거빈곤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하여 중·장기 주거지 지원

- 긴급한 사유(강제퇴거, 경매, 재해)로 인한 주거상실의 경우 1~3개월의 임시주거지 지원

- 연중 상시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주거상실) 강제퇴거, 경매,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거빈곤2025년 신설) 주거안정이 필요한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

 

 

선정기준: 입주 의뢰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자

  ○ (주거상실)

    -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00만원 이하

    - 긴급 주거위기 유형: 재난(자연재해, 화재·붕괴·폭팔 등), 강제퇴거 등

          소득·재산 기준 예외: 자연재해, 화재·붕괴 등의 재난인 경우

 

  ○ (주거빈곤2025년 신설):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 청년: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 청년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혼인 7이내 및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아동양육가구: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그외 주거빈곤가구: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에 속하지 않는 주거빈곤가구

 

  ○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주거빈곤가구의 유형(청년, 청년신혼부부, 그외)별 기준/구분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등 그외

구분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그외 주거빈곤가구

소득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부모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정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월소득대비 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 월평균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

 


유형별 소득 세부기준

 

소득 세부기준

 

 

 

 

1) 2023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

가구원수별 소득 수치/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원수

1

2

3

4

5

소득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 2023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70%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원수

1

2

3

4

5

소득

2,438,075

3,790,998

5,039,054

5,773,927

6,142,550


 

3)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70% 80% 90%

가구원수

70%

80%

90%

1

2,438,075

2,786,371

3,134,668

2

3,790,998

4,332,570

4,874,141

3

5,039,054

5,758,919

6,478,784

4

5,773,927

6,598,774

7,423,620

5

6,142,550

7,020,057

7,897,564

6

6,694,297

7,650,626

8,606,954

7

7,246,045

8,281,194

9,316,344

8

7,797,793

8,911,763

10,025,734


 


 지원내용

  (주거상실) 긴급임시거주 1~3개월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장기 거주 3~6개월

    ※임차료는 없으나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거주자 부담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동주민센터, 주택과 02-450-7644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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