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광진119주택'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4
- 등록일
- 2025-02-18
- 조회수
- 778
긴급위기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에게 희망을… 광진119주택
- 2025년부터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및 주거빈곤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하여 중·장기 주거지 지원 - 긴급한 사유(강제퇴거, 경매, 재해)로 인한 주거상실의 경우 1~3개월의 임시주거지 지원 - 연중 상시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대상
(주거상실) 강제퇴거, 경매,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주거안정이 필요한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
□ 선정기준: 입주 의뢰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자
○ (주거상실)
-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00만원 이하
- 긴급 주거위기 유형: 재난(자연재해, 화재·붕괴·폭팔 등), 강제퇴거 등
※ 소득·재산 기준 예외: 자연재해, 화재·붕괴 등의 재난인 경우
○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 청년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및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아동양육가구: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그외 주거빈곤가구: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에 속하지 않는 주거빈곤가구
○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구분 |
청년 |
청년신혼부부 |
아동양육가구, 그외 주거빈곤가구 |
소득 |
○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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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자산 |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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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대비 임대료** |
○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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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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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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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월소득대비 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 월평균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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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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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원) 100%
2) 2023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원) 70%
3)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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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주거상실) 긴급임시거주 1~3개월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중·장기 거주 3~6개월
※임차료는 없으나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거주자 부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주민센터, ☎주택과 02-45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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