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4
- 등록일
- 2025-02-18
- 조회수
- 797
안전한 집에서 새로운 희망을… 희망의 집수리 신청 가구 모집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벽지‧장판 교체, 단열, 방수 등 18종 지원…가구당 250만 원 지원, 4월부터 집수리 예정 -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지원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 자가인 경우,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신청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신청불가
○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신청불가(전세임대는 신청가능)
□ 대상주택
○ 공공기관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불가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신청불가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및 무허가건물 신청불가
□ 신청 제한
○ 수혜가구,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22~’24년 수혜가구)
○ 가구선정 후 변심 등으로 신청 취소 시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타기관 집수리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당해연도 중복여부만 확인)
□ 내용: 도배·장판 등 18개 종류 집수리 지원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 신청기간: 2월 10일 ~ 3월 7일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결과 발표: 4월 중
□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택과 02-45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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