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5-01-23
- 조회수
- 11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거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ㅇ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의무화 시행(2023.1.19.부터)에 따라, 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사무관리 등의 절차 이행 필요
□ 마을버스 현황 : 28대고상/10대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저상버스 예외 노선
업체 |
노선 번호 |
운수업체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
|
구 간 |
사 유 |
||
구의 교통 |
광진02 |
- 긴고랑로(중곡사거리~긴고랑종점) ※ 왕복도로폭 4.2~8.5m |
- 도로 협소로 운행 한계및 종점에서 회차 |
광진03 |
- 영화사로(중곡사거리~영화사삼거리) - 용곡삼거리(q턴 구간) ※편도도로폭 2.28~3.0m |
- 도로혼잡 및 협소,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우려로사고위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