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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11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 의거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ㅇ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의무화 시행(2023.1.19.부터)에 따라, 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사무관리 등의 절차 이행 필요


마을버스 현황 : 28고상/10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저상버스 예외 노선


업체

노선

번호

운수업체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구 간

사 유

구의

교통

광진02

- 긴고랑로(중곡사거리~긴고랑종점)

왕복도로폭 4.2~8.5m

- 도로 협소로 운행 한계및 종점에서 회차
(U) 불가

광진03

- 영화사로(중곡사거리~영화사삼거리)

- 용곡삼거리(q턴 구간)

편도도로폭 2.28~3.0m

- 도로혼잡 및 협소,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우려로사고위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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