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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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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항)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자격부여주체

고용노동부

서울시 / 각 부처

인증조건
  • 조직형태
  •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필요)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
신청

상시접수

연중 2번(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3년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이 100분의 2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 100분의 20%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 100분의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공고

  2. 인증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지원기관)

  3. 인증신청접수(권역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5. 인증심사 소위원회

  6.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7.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경영지원

  • 기초컨설팅 지원
    •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지원[*통합지원기관(신나는조합)으로 신청]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운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융자(*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1~7728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02-2133-5492,5497
  •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권역별 지원기관(신나는조합) : 02-365-0330

사회적기업 현황

  • 총괄(2024년 3월 초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18개
    예비사회적기업 : 14개
  • 현황
    연번 기업명 사업내용 대표자
    1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가사 간병 사업 민동세
    2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공연 하성호
    3 정립전자 LED조명 모듈, CCTV, USB 제조 이대근
    4 주식회사 복지유니온 식자재 도소매, 케어푸드 장성오
    5 ㈜하나리더투어 돌봄여행 서비스 이지혜
    6 ㈜더블루피엠씨 건물종합관리, 통신관리 김철두
    7 ㈜화유플라워앤원예치료센터 원예치료 이현주
    8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 박용수
    9 늘푸른되살림 협동조합 재활용품 판매 강영심
    10 주식회사 바이런시스템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김형석,김순덕,송기정
    11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 교육 도구 제작 김성희
    12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돌봄, 문화예술디자인 박꽃별
    13 모아사회적협동조합 정신장애인 일자리창출 카페 운영 천철자
    14 마을과집 협동조합 임대주택 한영현
    15 평생나눔사업협동조합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강성태
    16 ㈜방앗간컴퍼니 친환경 먹거리 생산 및 판매 김민영
    17 라이프기획사협동조합 일자리창출, 콘텐츠 사업 최윤정
    18 주식회사 위밋업스포츠 여성과 아동을 위한 스포츠 서비스 신혜미
    19 ㈜라이트라이프(예비) 정리정돈 및 수납 서비스 박인선
    20 ㈜샤이니스(예비) 옥외 광고물 디자인, 간판 제조 이시영
    21 함께누리사회적협동조합(예비) 문화예술교육 신혜정
    22 해오름사회적협동조합(예비) 교육 서비스 주미란
    23 ㈜앙크랩(예비) 친환경, 자연순환 패션 김진선
    24 태일공방사회적협동조합(예비) 목공 교육, 제품 판매 유의선
    25 주거돌봄 협동조합(예비) 주택관리, 주거돌봄 박병훈
    26 소상공발전소협동조합(예비) 상품 진열 교육, 제로웨이스트 비누 김정여
    27 콜라보케이주식회사(예비) 이민·경력단절여성 활용 통번역 서비스 이민아
    28 사람아이앤지 주식회사(예비) 콘텐츠 제작 홍보 어정희
    29 ㈜리슨투(예비) 음악 소셜링, 리추얼 프로그램 우요한
    30 어디가든 주식회사(예비) 농업 일자리 특화 서비스 강규리
    31 사회적협동조합하다(HADA)(예비) 취약계층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박정숙
    32 다인컴패니 주식회사(예비) 고령층을 위한 카페 운영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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